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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야영장 안전점검 강화로 사고예방 총력

기사입력 2015.03.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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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경상북도는 4월 27일까지 도내 등록된 야영장 및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 시군별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도내 등록 운영 중인 야영장은 자동차야영장 10개소, 일반야영장 1개소 총11개소며, 미등록 야영장 약 169개소가 있다.

    도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시설 및 운영 현황, 재난발생시 위험여부, 시설배치도, 비상시 행동요령 게시여부, 야영장 규모에 맞는 소화기 확보여부, 재난발생시 긴급대책 확보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안전점검은 도 관광진흥과, 소방 안전전문가와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등록된 야영장의 경우 위반사항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등록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의 등록기준에 맞춰 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개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등 인・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야영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부서를 통해 폐쇄 또는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1원 29일자로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야영장업을 경영하고 있는 민간 캠핑장을 대상으로 등록권자인 시장・군수를 통해 등록 접수를 받고 있으며, 등록 유예기간 5월 31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두환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건전하고 안전한 캠핑문화 조성을 위해 야영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해 이용자들이 마음 편히 이용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ㅇ (등록취소 등) 다음 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음.(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4조에 따른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2)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2.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7조

    제2항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명령)

     

     

     

    3. 법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4. 법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시정명령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신고업종의 경우

    에는 영업소 폐쇄명령

     

    5.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8호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6.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9호

     

     

    시정명령

     

     

     

     

    사업정지10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20일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1개월)

    ㅇ (과징금 부과)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관광진흥법 제37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위반행위

    과징금액

    1. 법 제4조에 따른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80만원

    2)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

    2. 법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0만원

    3.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200만원

    □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 야영장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시 군

    야영장명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등록된 야영장 계

    11개소

     

     

    자동차야영장 소계

    10개소

     

     

    경주시

    경주 오류캠핑장

    경주시장

    경주시 감포읍 감포로382-7

     

    김천시

    생각하는 섬

    백랑기

    김천시 대덕면 문의리 240번지

     

    김천시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김천시장

    김천시 지례면 도곡리 747번지

     

    영천시

    영천치산

    관광지캠핑장

    영천시장

    영천시 신녕면 치산관광길263

     

    영천시

    (주)자연에너지

    드림랜드오토캠핑장

    박성균

    영천시 고경면 고도길 38

     

    영천시

    영천댐공원

    오토캠핑장

    최옥영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68-5

     

    영천시

    늘푸른체험학교 캠핑장

    윤혜숙

    영천시 대창면 영지길 100

     

    청송군

    청송오토캠핑장

    청송군수

    청송군 부남면 화장리 산118

     

    영주시

    묘솔

    안송희

    영주시 풍기읍 삼가로

     

    봉화군

    석문 오토캠핑장

    봉화군수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631

     

    일반야영장 소계

    1개소

     

     

    상주시

    상주경천대

    오토캠핑장

    양용준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3-3

     

    □ ‘야영장업’등록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다목)

    ㅇ (일반야영장업) 공통기준과 일반야영장업 개별기준 모두 충족

    ㅇ (자동차야영장업) 공통기준과 자동차야영장업 개별기준 모두 충족

    ☞ 야영장업 등록은 타 개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성후 광사업자로서 등록하는 것임.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다) 비상 시 긴급 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라)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마)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바)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개별기준

    (가) 일반야영장업

    1)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3)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나) 자동차야영장업

    1)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3)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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