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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지연보상, 쉽게 확인하고 할인 받으세요”

기사입력 2014.08.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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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코레일은 멤버십 회원들이 승차한 열차가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자동으로 지연할인증을 등록해 준다고 20일(수) 밝혔다.

     

    즉 멤버십 회원들은 도착역에서 따로 지연보상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연할인증이 등록되며, 제공된 지연할인증은 코레일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우측 퀵메뉴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 멤버십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지연된 열차 승차권을 1년 이내에 전국 어느 역에나 제출하면 보상 기준에 따라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김종철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코레일은 안전하고 정확한 열차 운행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열차가 지연된 경우, 고객들이 쉽게 열차지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KTX, ITX-청춘열차가 20분 이상,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가 40분 이상 도착역에 지연되는 경우 지연시간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운임의 12.5%에서 50%까지 반환받거나, 향후 열차 이용시 현금 보상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지연할인증을 제공하고 있다.

    지연할인증은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국 모든 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코레일은 열차가 지연될 경우 해당열차와 도착역에서 지연보상에 대한 안내를 반복하여 알려주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나 철도 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열차지연 보상 기준

    구분

    지연시간

    보상률(%)

    반환(현금 또는 신용카드)

    할인증

    KTX, ITX-청춘

    20분 이상~40분 미만

    12.5

    25

    40분 이상~1시간 미만

    25

    50

    1시간 이상

    50

    100

    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통근열차

    40분 이상~80분 미만

    12.5

    25

    80분 이상~2시간 미만

    25

    50

    2시간 이상

    50

    100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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