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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4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 담당공무원 교육

기사입력 2014.08.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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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구미시(시장 남유진)는 대중교통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선과 도시교통 문제해결을 위해 쓰여 지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를 위해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해 8월7일부터 8월21일까지 일제조사 한다.

     

    지난 8월6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는 본격적인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현장조사요원 20명과 담당 공무원 16명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지침, 2014년도 개정사항 등을 교육하였다. 특히, 금년부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2014년 1월 14일자로 개정·시행되면서 공동·분할 소유시설물의 부담금 부과면적 기준이 100㎡이상에서 160㎡이상로 변경 되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다.

    한편, 시설물의 소유자는 30일 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로 조사원들이 시설물에 현지 방문하여 부담금 면제대상, 경감대상 시설물, 실제사용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며,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원들이 건물소유주와 직접 면담과 친절한 안내를 하도록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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