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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캠페인은 봄 행락철 나들이가 시작됨에 따라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 과속, 안전띠 미착용 등 사고요인행위가 증가 예상되므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봄나들이를 위해 진행되었다.
행락철 안전한 고속도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버스 운전자 상대로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음주․가무)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면서 교통안전 홍보전단지, 물티슈, 졸음운전 예방용 껌, 졸음방지 패치 등 홍보물품을 전달하였다.
<대형버스 법규 및 벌칙>
◆교통법규 위반 단속
항 목 |
법 규 |
범칙금(승합차 기준)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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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44조 |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벌금(면허정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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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음주․가무) |
도로교통법 제49조9항 |
10만원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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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통행위반 |
도로교통법 제60조1항 |
5만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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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
운전자 |
도로교통법 제50조1항 |
3만원 |
|
승차자 |
도로교통법 제67조1항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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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미확보(대열운행) |
도로교통법 제19조1항 |
5만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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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속) |
60㎞/h초과 |
도로교통법 제17조3항 |
14만원 |
60 |
40㎞/h초과~60㎞/h이하 |
11만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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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h초과~40㎞/h이하 |
8만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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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h이하 |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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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
도로교통법 제23조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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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규 위반 단속
위반내용 |
법 규 |
벌칙 |
좌석 구조변경 등 차량 불법개조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
81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선명령 위반 (노래반주기 설치 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
-행정처분: 시행령 별표3 54호 (1차 : 사업일부정지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시행령 별표5: 과징금 120만원 |
운전자 적격여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행정처분:시행령 별표3 56호 (1차: 사업일부정지90일, 2차: 감차명령) -사업자(과징금 180만원) -종사자(과태료 50만원) |
비상망치 미비치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비상구)3항(4개 이상) |
비상망치 4개 이상 |
소화기 불량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2항 |
과태료 5만원 |
운행기록계 불량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벌점부과 및 사업면허취소 등) 제2항 |
-시행령 별표5의 29호 : 과징금 20만원 |
안전띠 불량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시행령 별표6 과태료 20만원 |
자동차의 표시 (명칭, “전세”) 상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
시행령 별표6 과태료 10만원 |
게시 표지판 미비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20만원 이하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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