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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원전대책위, "‘부지내저장시설’ 운영은 절대 불가" 성명서 발표

기사입력 2023.02.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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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경주원전대책위)20일 오전10시 경주시청 본관앞에서 "·저준위방폐장특별법 18조 무시하는 부지내저장시설운영은 절대 불가하다"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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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원전대책위"언제나 우리 경주시민들은 국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온갖 국책사업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앞장서서 실천으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경주시민들은 삶터를 빼앗겼고, 신라천년 왕도에 월성원자력본부, ·저준위방폐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 고준위핵폐기물저장시설, 원자력관련 과학연구단지 등이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았다.

     

    더구나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른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방폐장 부실 운영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미이행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추가 확충 등으로 경주시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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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경주원전대책위"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2016년 미반출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으며, 오늘까지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외려 맥스터 추가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전 가동이 문제가 생긴다고 해 우리 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맥스터 7기 추가건설을 용인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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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위 방폐물 처리 전담기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들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방폐물 관리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김영식 의원은 대통령령을 통해 별도로 지정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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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원전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고준위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3가지 안 모두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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