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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옥 대구시의회 의원,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3.02.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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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비례)은 대구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에서 대구지역의 1인 자영업자들에게 폐업 시 생계유지에 도움 될 고용보험료 및 업무상 재해보장을 위한 산재보험료 환급사업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0()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옥(비례).jpg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폐업 시 실업급여를 지원받도록 고용보험료와 업무상 재해를 보상받을 산재보험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확고히 했다.

     

    조례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실제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전액 자부담하는 비용부담을 완화해 지역의 약 1,3001인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으로 내년도에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50%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김정옥 의원"하루가 멀다하고 생겼다 사라지는 소상공인의 사업체를 보면서, 올해 경제전망치는 더욱 나쁘고 각종 물가는 상승하는데 진짜 필요한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관련 정책을 살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역 내 1인 자영업자들은 경제난에 가게를 유지할 동력이 매우 부족하므로 폐업 시 생계유지 보장이 필수적이다는 것을 느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동일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대구시가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면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서는 전액 고용·산재보험의 비용부담을 덜 수 있겠다는 생각에 관련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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