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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337개소 부적합

기사입력 2022.10.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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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국내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483개 중 337개소가 부적합(6.6%)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소화기가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충전기 강제 정지 기능이 없어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자근 의원 질의.jpg

    뿐만 아니라 전기차 본체에만 적용되어 있는 방수 보호등급으로 인해 커넥터와 부품은 방수가 되지 않아 감전의 위험이 있고, 전기차 충전시설은 법정검사 대상에 제외있는 등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전기차 충방전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내 전기자동차 등록 현황은 '219월 기준 등록대수 20만대를 넘어섰으며, '172.5만대 대비 약 8배가 증가한 수치로 크게 성장 중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또한 '216월 기준 급속 충전기 총 1.2만기, 완속 충전기 총 5.9만기로 전기자동차가 늘어남에 따라 꾸준히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25년 기준 충전기 보급 계획은 급속 충전기 12천개소, 완속 충전기 50만기로 매우 적극적인 보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1.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5,483개 중 337개소가 부적합(6.6%)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적합 사유로는 위험표지판 미시설 37.8%, 접지 20.2%, 누전차단기 관련 부적합 16.7% 순으로 나타났다.

     

    [] 2021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적합 내역

    부적합개소

    부적합건수

    부적합내역

    누전차단기

    차단용량

    절연

    접지

    위험표지

    케이블

    손상

    방호장치

    전용표지

    기타

    미실시

    동작불량

    337

    352

    59

    7

    11

    3

    71

    133

    7

    26

    10

    25

    비율(%)

    100

    16.7

    2.0

    3.1

    0.9

    20.2

    37.8

    2.0

    7.4

    2.8

    7.1

     

    [그림] 전기차 충전장치의 주요 부적합 내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2-09-19 01 01 0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4pixel, 세로 651pixel

     

    2. 현행 전기차 충전소 운영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를 검토한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동 화재 대처 위한 금속 소화기 배치 의무화 필요]

    전기자동차가 충전 시에 화재가 발생하면 전기차 배터리 등으로 화재가 옮겨가 매우 중대한 폭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소에서의 화재 사고는 초동 대처를 위해 금속 소화기의 유무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소화시설 설치 규정 부재로 긴급 조치용 소화 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로 나타났다. 현재 전기차 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 금속 소화기의 설치는 국내에서 필수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소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의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로 옮겨가 D(가연성 금속 물질로 인한 화재)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만큼,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는 충전시설 등에 D급 화재용의 금속 소화기 설치 의무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2-09-19 00 59 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0pixel, 세로 760pixel

     

    [충전기 강제 정지 기능 의무화 필요]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과열이나 감전과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전원공급을 긴급 중단하여 대형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 국내 제도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 시스템 강제 정지 기능은 필수 설치 요소가 아니며, 제조사별로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조속한 의무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본체외 커넥터와 부품 등 방수 보호등급 절실]

    또한 대부분 옥외에 설치되어 수분과 분진 등 외부 환경에 취약한 전기차 충전설비의 특성이 존재하나, 현 국내 기술기준에 의하면 방진 관련 보호 규정은 없으며 방수 관련 보호 규정 또한 충전장치로 한정하고 있어 커넥터 등의 부위가 노출돼 전기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옥외에 설치되는 충전장치(본체)에 한해 방수 보호등급이 의무 적용(IPX4) 되어 있으나, 충전 본체 이외의 커넥터와 충전기 등 부속품의 방수 보호등급 적용 및 방진 보호등급 적용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기차 충전설비 법정검사 강화]

    현행 전기차충전설비의 정기검사 항목은 변압기, 차단기 등 전기공급설비만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충전장치 자체의 운영상태(고장, 오동작) 등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기검사 범위를 현행 전기공급설비에서 전기차 충전장치 및 부속품(커넥터, 플러그 등)까지 확대하여 종합적인 검사 판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null)

    구자근 국회의원"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으나 안전한 전기차 사용과 화재예방을 위해 안전관련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국정감사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후속대책과 관련 법개정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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