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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업소 적발

기사입력 2021.01.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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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거리두기 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관내 확진자가 연일 10명 안팎으로 지속됨에 따라 1110시를 기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는 한편 관내 2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어놓았다.

    [위생과]방역수칙 위반1.JPG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적 영리추구를 위한 일부 영업자들의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구미시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기간 중 집합금지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과 중점관리시설(음식점, 카페 등)에 대하여 방역수칙 이행 등의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오는 17()까지 특별 점검 중에 있다.

    [위생과]방역수칙 위반2.JPG

    점검 결과, 간판 불을 끄고 단골손님을 위주로 예약 받아 영업하던 유흥주점 3곳과 방역수칙(21시 이후 손님이 업소내에서 취식 등)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5곳을 적발하였으며, 집합금지를 위반한 영업자 및 이용자는감염병예방법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역수칙(21시 이후 영업 등)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자 150만원, 이용자는 각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생과]집합금지 위반1.JPG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예정인소상공인 버팀목자금대상자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위생과]집합금지 위반2.JPG

    이연우 위생과장은"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불·탈법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여, 선량한 영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며 거듭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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