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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3.29 22:10
구미시, 대기관리권역 지정 미세먼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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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대기관리권역 지정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종합검사

[구미뉴스]=구미시는 지난 4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권역 중심의 광역적체계적 대기질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대기관리권역법을 제정하여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지정하였다. 경북에는 구미시와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등 6개 시군이 동남권에 포함된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구미지역에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특정경유자동차(5등급 차량) 관리 강화, 특정건설기계 관리 강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 의무 등의 제도가 신규로 적용된다.

먼저,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배출허용 총량을 사업장별로 할당하고, 엄격한 배출량 관리를 위해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가 의무화 된다.

차량 배출관리를 위해 73일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며, 종전의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준 초과 차량은 저공해 조치가 의무화 된다. 향후 경상북도 조례 개정에 따라 5등급 차량 외에 모든 자동차도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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