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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3.28 21:18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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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연기

코로나 19확산으로 공람기간 연장 및 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구미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예정인 주민설명회를 코로나19 감염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당초 226일에서 34(14시 도량동 3층대강당)로 연기하기로 했다.

  

다만, 34일에도 코로나19 전파로 인해 설명회 개최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에 따라 생략가능 여부를 검토 중으로, 확정되는데로 재공고할 예정이다.

외부활동이 어려운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람기간을 당초 227일에서 35일까지로 연장했고, 설명자료를 홈페이지 게시, 공람장소에 비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은 구미시 홈페이지 및 공람장소(공원녹지과, 도량동)에 비치된 제출양식으로 팩스(054-480-5559)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eiass.go.kr)에서 공람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민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한 소음, 대기, 수질, 식물, 일조 등의 영향을 분석하여 저감방안에 대한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사업자는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본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협의완료 하여야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수 있다.

한편,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이 전체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30%이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특례사업으로, 202025일 구미시의회에서 협약서 동의안이 가결된 후, 구미시에서 본격 추진 중에 있다.

공원사업에 대한 교통, 환경, 재해, 문화재, 공익사업 인정 등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올해 6월말 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야 사업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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