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속초10.8℃
  • 흐림13.6℃
  • 흐림철원12.6℃
  • 구름많음동두천15.8℃
  • 구름많음파주16.2℃
  • 구름많음대관령5.8℃
  • 흐림춘천14.3℃
  • 흐림백령도10.7℃
  • 흐림북강릉10.7℃
  • 흐림강릉11.3℃
  • 구름많음동해12.5℃
  • 흐림서울14.8℃
  • 구름많음인천15.3℃
  • 흐림원주14.8℃
  • 흐림울릉도13.2℃
  • 흐림수원14.9℃
  • 흐림영월11.5℃
  • 구름많음충주16.3℃
  • 구름많음서산17.3℃
  • 구름많음울진12.0℃
  • 구름많음청주17.2℃
  • 구름조금대전17.2℃
  • 구름조금추풍령16.2℃
  • 구름조금안동16.7℃
  • 구름많음상주15.9℃
  • 흐림포항12.4℃
  • 흐림군산12.1℃
  • 구름조금대구17.1℃
  • 구름많음전주15.5℃
  • 비울산14.4℃
  • 구름많음창원17.8℃
  • 구름많음광주14.8℃
  • 구름많음부산16.5℃
  • 구름조금통영18.3℃
  • 구름조금목포14.9℃
  • 구름조금여수17.9℃
  • 구름조금흑산도16.1℃
  • 구름많음완도18.3℃
  • 흐림고창13.3℃
  • 흐림순천15.1℃
  • 흐림홍성(예)15.7℃
  • 구름많음16.3℃
  • 맑음제주18.3℃
  • 구름조금고산18.6℃
  • 맑음성산19.1℃
  • 맑음서귀포20.6℃
  • 구름조금진주20.2℃
  • 구름많음강화15.4℃
  • 흐림양평14.4℃
  • 구름많음이천14.7℃
  • 흐림인제13.2℃
  • 흐림홍천13.4℃
  • 흐림태백9.7℃
  • 흐림정선군12.0℃
  • 흐림제천12.6℃
  • 구름많음보은16.8℃
  • 구름많음천안16.2℃
  • 흐림보령12.8℃
  • 구름많음부여13.8℃
  • 구름많음금산16.8℃
  • 구름많음16.5℃
  • 흐림부안13.8℃
  • 구름많음임실15.8℃
  • 구름많음정읍15.9℃
  • 구름많음남원17.4℃
  • 구름많음장수14.2℃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3.7℃
  • 구름많음김해시18.5℃
  • 흐림순창군15.4℃
  • 구름많음북창원20.7℃
  • 구름많음양산시18.0℃
  • 구름많음보성군16.6℃
  • 구름많음강진군18.8℃
  • 구름많음장흥16.9℃
  • 구름많음해남17.3℃
  • 구름많음고흥18.7℃
  • 구름많음의령군20.4℃
  • 구름많음함양군16.8℃
  • 구름많음광양시20.1℃
  • 구름많음진도군14.2℃
  • 구름많음봉화13.2℃
  • 구름많음영주14.5℃
  • 구름많음문경14.8℃
  • 구름많음청송군13.4℃
  • 흐림영덕12.5℃
  • 구름많음의성15.3℃
  • 구름많음구미17.1℃
  • 구름많음영천14.6℃
  • 구름많음경주시14.4℃
  • 구름많음거창17.1℃
  • 구름많음합천19.2℃
  • 구름조금밀양17.8℃
  • 구름많음산청18.0℃
  • 구름많음거제17.7℃
  • 구름많음남해18.1℃
  • 구름많음18.8℃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4.24 01:13
김천시,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단축, 적극 홍보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김천시,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단축, 적극 홍보나서

부동산 거래신고 : 기존60일⤍30일이내

[구미뉴스]=김천시(시장 김충섭)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을 앞두고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신고 해야하는 기간이 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됐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후 거래 계약이 해제 및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됐다.

이번 규정은 2020221일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신고에 대한 처벌근거 조항이 추가되어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서는 법률 미숙지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미리 방지하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정 법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박운용 김천시 열린민원과장은 법률 개정으로 잘못된 부동산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