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23.1℃
  • 맑음19.8℃
  • 구름조금철원20.7℃
  • 구름조금동두천19.7℃
  • 구름많음파주19.3℃
  • 맑음대관령19.6℃
  • 구름조금춘천21.3℃
  • 구름조금백령도15.3℃
  • 맑음북강릉24.4℃
  • 맑음강릉26.0℃
  • 맑음동해25.8℃
  • 맑음서울20.2℃
  • 구름조금인천17.7℃
  • 맑음원주20.3℃
  • 황사울릉도18.8℃
  • 구름조금수원20.6℃
  • 맑음영월20.1℃
  • 맑음충주21.1℃
  • 구름조금서산19.2℃
  • 맑음울진20.6℃
  • 구름많음청주21.3℃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21.5℃
  • 황사안동21.6℃
  • 구름조금상주23.7℃
  • 황사포항23.9℃
  • 맑음군산19.8℃
  • 황사대구23.5℃
  • 맑음전주22.3℃
  • 황사울산23.7℃
  • 황사창원23.7℃
  • 맑음광주21.3℃
  • 황사부산22.4℃
  • 구름조금통영19.0℃
  • 구름많음목포19.8℃
  • 황사여수19.5℃
  • 구름많음흑산도19.7℃
  • 구름많음완도21.0℃
  • 구름조금고창21.4℃
  • 구름조금순천22.3℃
  • 구름조금홍성(예)20.7℃
  • 구름조금19.8℃
  • 황사제주18.9℃
  • 구름많음고산21.7℃
  • 구름많음성산21.2℃
  • 황사서귀포20.7℃
  • 구름조금진주22.3℃
  • 구름많음강화18.6℃
  • 구름조금양평19.6℃
  • 맑음이천19.9℃
  • 맑음인제21.7℃
  • 구름조금홍천20.3℃
  • 맑음태백22.5℃
  • 맑음정선군23.3℃
  • 맑음제천20.3℃
  • 구름조금보은20.4℃
  • 구름조금천안20.3℃
  • 구름조금보령18.4℃
  • 맑음부여20.3℃
  • 맑음금산22.0℃
  • 맑음20.6℃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21.7℃
  • 맑음정읍23.2℃
  • 맑음남원21.4℃
  • 맑음장수22.6℃
  • 구름조금고창군22.8℃
  • 구름조금영광군21.6℃
  • 맑음김해시24.1℃
  • 맑음순창군21.7℃
  • 맑음북창원23.7℃
  • 맑음양산시23.8℃
  • 구름많음보성군21.2℃
  • 구름많음강진군22.4℃
  • 구름많음장흥23.2℃
  • 구름많음해남21.8℃
  • 구름많음고흥23.4℃
  • 맑음의령군23.2℃
  • 맑음함양군24.3℃
  • 구름조금광양시21.8℃
  • 구름조금진도군22.2℃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0.7℃
  • 맑음문경23.1℃
  • 맑음청송군23.3℃
  • 맑음영덕24.3℃
  • 맑음의성23.1℃
  • 구름조금구미24.0℃
  • 맑음영천22.6℃
  • 맑음경주시25.1℃
  • 맑음거창21.6℃
  • 맑음합천23.2℃
  • 맑음밀양23.5℃
  • 맑음산청23.3℃
  • 구름조금거제22.0℃
  • 구름조금남해20.6℃
  • 맑음24.1℃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4.19 09:24
구미시 2019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 2019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연중 실시

[구미뉴스]=구미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3개월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2019. 8월1일 현재 구미시 체납액은 385억으로 올해 연간 58%에 해당하는 222억 이상을 정리할 계획이며, 8월말까지 현재 110억을 정리 중이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과년도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등 행정제재 등을 병행 추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매주 구미시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명의 고액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탐문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불법명의 자동차는 발견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회식 징수과장은 “체납액 징수에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최근 일시적 사업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방세를 체납 중이나, 세금 납부의지가 있고 재기가 가능한 서민들에게는 재산 압류 유예, 번호판영치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세심한 배려를 할 것 ”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