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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3.29 22:10
구미시, 2019년 친환경자동차 529대 보급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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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9년 친환경자동차 529대 보급사업 시행

3. 13(수)부터 신청 접수, 자동차 판매점 접수 대행

[구미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9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6,505백만원으로 529대를 보급하며, 전기자동차는 6,255백만원 429대, 전기이륜차는 250백만원 100대에 대해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지원금액은 전기차는 대당 최대 1,700만원으로 승용 1,356~1,500만원, 초소형 720만원, 화물차(0.5톤) 1,700만원, 전기이륜차는 대당 200~350만원으로 차종별로 차등 지원하며, 구미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시민 또는 기업·법인 등으로 개인은 1대, 업체는 5대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리점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금년부터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지원시스템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며 전기(이륜)차 출고‧등록(신고)순으로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구미시는 점차 늘어날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충전소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한전 등과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구미시청 등 64개소에 186기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시 홈페이지 및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앱 등에서 충전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차장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19년 1월부터 구미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충전 시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지난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전기차 127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열기 위해 보급대수를 대폭 늘렸다.”면서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시 공고 제2019-340호

2019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2019년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02. .

구 미 시 장

1. 전기차 보급사업 개요

○ 보급대수 : 210대(승용 지방비 기준)

○ 보급기간 : `19. 3. 13(수) ∼ ‘19. 12. 20(금)(예산 소진시까지)

○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차 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현 대

기 아

르노삼성

GM

BMW

테슬라

파워

프라자

대창

모터스

쎄미

시스코

아이오닉

코나

쏘울,

니로

SM3 ZE

트위지(초소형)

볼트EV

i3 94ah

Model S

라보

Peace

(화물)

다니고

(초소형)

D2

(초소형)


< ‘19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 
 

※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구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2.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지원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구미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개인

구미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 미지원

※ 전기택시의 경우 택시사업자면허증 제출

신청자격(필수조건)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차량구매비용 납부가능 여부 확인 포함

② 신청일 기준 출고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차량만 신청 가능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구미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3. 전기차 지원기준

보급대수 : 개인 1대, 기업․법인 최대 5대

지원금액

구 분

승 용

초 소 형

화물차(0.5톤)

합 계

1,356 ~ 1,500

720

1,700

국 비(만원)

756 ~ 900

420

1,100

지방비(만원)

600

300

600


※ 국비 :
차종별 차등지원, 전기택시 200만원 추가 지급(최대 지급액 900만원 이내)


※ 지방비(도비,시비) : 정액 지원

○ 2019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 붙임1 참조

4. 전기차 구매신청서 및 접수

접수기간 : `19. 3. 13(수) 09:00 ∼‘19. 11. 29(금) 18:00

※ 보급물량 소진시 접수 마감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지원신청서(서식) 작성

- 판매점에서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ev.or.kr)으로 신청서 제출

※ 환경부 통합포탈(ev.or.kr) 자료실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매뉴얼 참고

신청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서식 1), 차량구매계약서

- (법인, 기업체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 신청서 원본은 제작사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시 일괄 제출

5.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차량 출고‧등록순

○ 지원시스템으로 접수된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접수순서로 구매신청 자격 부여

서류검토 부적합자 등 결격사유 발생자는 접수 불가, 접수일 기준매매, 계약서상 기재된 출고예정일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 포함

전기차 제조판매사는 10일 이내 출고일 확정시 지원 가능여부 확인요청

보급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특이사항

①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자격 취소(2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으로 변경하거나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자격 취소(2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③ 대상자 선정 통보후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2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전기자동차 인도 후 등록시 지원자격에 부합하는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 준수, 판매 또는 양도시무운행기간 구매자에게 인계

완속충전기 보조금차량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함

완속충전기 신청 및 설치는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구체적인 절차, 비용 등은 통합포털(ev.or.kr, 1661-0970) 참조


<충전기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보조금 지원단가는 충전기 개방(공동사용)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개방(공동사용)  충전기는 한 번(한 장소)에 설치하는 충전기 수량에 따라 지원 단가 차등

공용 충전기 (단위 : 만원)

완전 공용

부분 공용

콘센트

1기

2∼5기

6기 이상

1기

2∼5기

6기 이상

유형1

유형2

설치비

무선인식표지

350

300

250

300

260

210

20

5

20

1.5

무선인식표지(과금형 휴대용 충전기용 RFID Tag 등)는 최대 100개까지 지원

※ 유형1 : 통신장비와 계량기가 내장된 전기 콘센트(과금형 콘센트) 유형2 : RFID 인식 장치가 내장된 전기 콘센트(전용 콘센트)

비공용 충전기 (단위 : 만원)

벽부형 또는 스탠드형

휴대용

과금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비

130

40

20

비공용 충전기에 대한 보조사업은 ’19년까지만 시행(’20년부터 보조금 미지원)


6. 보조금 지급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하고, 제조·판매사는 구미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 필요서류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2)를 작성하여 증빙서류 제출(①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②자동차 등록증 ③통장사본)

○ 제출기간 : 차량 등록후 10일 이내(마감기한 : 2019. 12. 20(금))

마감기한 경과 후 지급신청서 제출시 지급 불가

7. 기타사항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구미시 환경보전과의 결정에 따름.

기타문의 : 구미시 환경보전과(☎054-480-5273, 5271~5277)

붙임 1. 2019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2.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서식 1)

3.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서식 2)


구분


제조‧판매사

차 종


주행거리(km)


배터리

용량
(kwh)


지 원 금 액(만원)



상온
(20∼30℃)


저온

(-7℃)



국 비


지방비

승용

현대


아이오닉(18, HP)


200.1


161


28.08


1,447


847


600

아이오닉(18, PTC)

200.1

154.2

28.08

1,441

841

600

코나 EV(기본형)

405.6

310.5

64.06

1,500

900

600

코나 EV(경제형)

254.2

188.4

39.24

1,500

900

600

기아

니로(HP)

385

348.5

64.06

1,500

900

600

니로(PTC)

385

303

64.06

1,500

900

600

쏘울 EV (‘18, HP)

179.6

154.2

30.00

1,378

778

600

르노삼성

SM3 Z.E (‘18)

212.7

123.2

35.94

1,356

756

600

BMW

i3 94ah (‘18)

208.2

122.5

붙임 1

 

2019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33.18

1,418

818

600

GM

볼트 EV

383.2

266.3

60.9

1,500

900

600

테슬라

모델S 75D

359.5

284.7

87.5

1,500

900

600

모델S 90D

378.5

295.7

87.5

1,500

900

600

모델S 100D

451.2

369

101.5

1,500

900

600

모델S P100D

424

354.3

101.5

1,500

900

600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60.8

64

6.77

720

420

300

대창모터스

DANI

60.8

74.4

7.25

720

420

300

쎄미시스코

D2

92.6

113.9

17.28

720

420

300

화물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0.5톤)

67.5

71.9

17.8

1,700

1,100

600

※ 향후 추가되는 대상자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열람 가능

[서식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출고예정일자

 

보조금

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구미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법인 및 기업체 등)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닛산, 현대,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구미시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또는 양도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구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라 배터리를 구미시에 반납하여야 함

한국환경공단이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시에는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음

○ 완속충전기 설치는 전기차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함

○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구미시가 해당 전기차 제작사로 지급함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구미시장 귀하

 


[서식 2]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제작사)

제작사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구매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등록주소지)

 

연 락 처

 

전기차 구매내역

차 량 명

차량번호

차량등록일

보조금

 

 

 

 

 

 

 

 

보조금

입금계좌

은 행 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급요청액

 

2019년 구미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출고‧등록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세금계산서 1부

2.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3. 통장사본(제작사) 1부

4. 청렴이행서약서 1부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구미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수행)하겠으며, 귀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과정에서 관련된 직원 등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9. . .

 신청인 (서명)


참고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점 및 대리점 현황

자동차업체

연락처

자동차업체

연락처

기아자동차

구미지점

금오지점

구미공단대리점

구미역대리점

금오산대리점

인동대리점

 

452-5341

456-9011

464-4900

444-7331

457-1400

473-3113

현대자동차

구미시청지점

구미인동지점

구미중부지점

금오대리점

도량대리점

선산대리점

 

454-7881

481-8383

452-7881

452-0066

455-6262

482-8200

르노삼성

구미대리점

구미도량대리점

구미인동대리점

 

465-3350

452-3900

471-7777

비엠더블유(BMW)

코오롱모터스

구미대리점

 

463-7301

㈜한국닛산

구미신창모터스

462-1200

한국지엠

구미송정대리점

구미중부대리점

 

452-5300

457-9700

테슬라코리아

080-822-0291

대창모터스

043-535-6336

쎄미시스코

02-6951-3425

 

 


참고

 

2019년 친환경자동차 지원제도

 1. 구매단계

(단위 : 대, 만원)

구 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전기

이륜차

승용

화물(소형)

지원대수*(‘19년)

42,000

1,000

4,000

300

10,000

보조금

소계

최대 1,900

미정

최대 3,600

500

최대 350

국비

최대 900

최대 1,800

2,250

500

최대 175

지방비

최대 1,000

미정

최대 1,350

-

최대 175

세금감경

소계

최대 530

최대 660

최대 270

-

개별소비세·교육세

최대 390

최대 520

최대 130

-

취득세

최대 140

최대 140

최대 140

-


*
전기버스(300대)·수소버스(35대) 제외(지방자치단체별 별도 계획에 따라 보급)

2. 운영단계

 (자동차세) 전기·수소차 자동차세·자동차교육세 연 13만원 일괄 적용

※ 일반차량은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예: 2,000cc = 52만원)

(전기요금 감면)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 면제, 전력량요금 50% 할인(~’19년)

- (급속충전요금 할인) 기존 313.1원/kWh에서 173.8원으로 약 44% 인하

* 특정 카드 이용 시 50% 추가할인(86.9원/kWh)

(주차요금) 공영 주차장 할인(전기·수소차 50%),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지자체별 주차요금 할인

- 구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충전시 최초 1시간 면제(‘19.1월~)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수소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17.9월부터 시행, ’20.12.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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