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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19 00:08
경북도, 미세먼지 대책 상황실 현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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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미세먼지 대책 상황실 현판식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19.2.15)에 따라 대응조치 및 이행점검 강화

[구미뉴스]=경상북도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관리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조정 등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19일(화) 환경정책과 사무실에서 ‘미세먼지 대책 상황실’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에는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상황실 설치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경북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부터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후에는 민간차량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공사장에 대해서는 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토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간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미세먼지는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미세먼지 발생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운행제한, 휴업․수업단축 등과 같은 권고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1)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초미세먼지(PM2.5)농도가 오늘 평균 50㎍/㎥를 초과하고 내일 50㎍/㎥초과가 예상되는 등 고농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를 말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요

□ 비상저감조치 근거‧기준

○ (근거) 미세먼지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시행규칙 제7조) >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 비상저감조치 종류(법 제18조제1항, 영 제9~10조, 규칙 제8조)

① 자동차의 운행 제한(대상차량 등은 시‧도조례로 정함)

* 장애인, 긴급차량 등 공통으로 제외되는 차량은 시행령(제9조)에서 규정

②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 대상시설은 다량 배출업종을 중심으로 시행규칙(제8조)에서 규정

③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④ 살수차‧진공청소차 운영, 교통량 감소 조치, 불법‧과다 배출 행위 감시

□ 비상저감조치 시 권고사항(법 제18조제2항, 영 제11조)

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휴원‧휴업 또는 보육‧수업시간단축

②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

□ 비상저감조치 미이행 벌칙(법 제31조 과태료 200만원 이하)

①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②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③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과태료 1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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