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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18 02:14
경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 중단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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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 중단 불가피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 고시 개정 등으로 사업 경제성 없어

[구미뉴스]=경북도가 추진해 온 울릉도의 디젤발전을 태양광, 소수력,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이 정부지원 난색과 경제성 저조로 중단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은 2014.7.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新산업 창출방안」으로 제시된 에너지분야 6대 신산업 모델의 하나로 선정, 2015년부터 2026년까지 12년간 경북도, 울릉군, 한전, 민간출자 등 2,685억원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로 지금까지 116억원이 투입되었지만 정부의 정책 변화와 지열발전 추진 불가능성, 사업경제성 저조 등으로 좌초된 상태다.

이 사업은 2014. 8월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위원장으로 서울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에너지전문가 24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팀을 발족하고 신재생발전원, 발전비율 및 전력판매단가 등 사업추진계획 논의를 거쳐 정부 민간참여 권장에 따라 경북도, 울릉군, 한국전력, LG CNS, 도화엔지니어링간 MOU 체결(’14.10.7)을 통해 특수목적법인(울릉에너피아)를 설립하고 2016. 2월 기본설계를 마쳤다.

하지만, 산업부의 사업계획 일부 변경 요청과 산업부장관의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거래 고시내용 변경으로 전력거래단가가 고정가격(KWh당 396원)에서 유가연동 가격(60$ 기준 206원 정도)으로 낮춰져 경제성이 없어졌다.

최초 사업계획은 총사업비 3,902억원(출자 930, P.F 2,170, 운영수입 802)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원 36.66MW(태양광 1.0, 수력 0.66, 풍력 8, 지열 4, 연료전지 23)를 설치하여 디젤발전을 100% 대체하는 큰 계획으로 시작되었지만
2016. 7월경 산업부에서 연료전지는 육지에서 운송된 도시가스를 이용하므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가 아니며, 향후 운영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설비용량을 전부 감축하고 울릉도 특성을 고려한 지열발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변경된 사업계획은 총사업비 2,685억원(자본금 670, PF 2,015)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19.26MW(태양광 0.6, 수력 0.66, 풍력 6, 지열(4→12), 연료전지(23→0)를 2026년까지 설치하는 것이다.

※ 출자금 현황 268억원(도 53, 울릉군 5, 한전 80, LG CNS 80, 도화엔지니어링 50)

순조롭게 진행될 듯 보였던 에너지자립섬 사업은 2016. 10. 19 산업부의 고시 변경으로 표류했다.

산업부는 계속되는 유가하락으로 도서지역 디젤발전운영비가 감소되자, 기존의 고정단가 정책 대신 디젤발전운영비 정산을 통한 변동요금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즉 유가의 하락과 함께 줄어든 디젤발전 운영비 한도 내에서만 신재생에너지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고시내용(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 신재생전력거래단가 고시개정전(고정요금) 396.6원 → 개정후(유가연동 요금 51$) 178원

2015년 산업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 도서(덕적도, 조도, 거문도, 삽시도, 추자도) 또한 고시변경으로 인해 수익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SPC설립도 못하는 등 추진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울릉도 에너지자립섬조성사업만 주시해 왔다.

울릉도 지열발전은 2017.11.15일 포항지진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지열발전은 울릉도 에너지자립섬사업에서 전체발전량의 87.5%를 차지하는 기저발전원이었으나 울릉군민들의 주민수용성 한계에 부딪히고 지진과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함에 따라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추진 중단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경북도에서는 그 동안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 도서지역 전력거래단가의 고정요금 적용 및 신재생에너지 가중치(1.8배) 적용을 통한 사업성 보장

▲ 1단계 사업(태양광, 수력)의 우선 추진을 위해 수력단가를 고시에 의한 신재생정산단가로 적용(63원→183원 증 3.9억원/년)

▲ 에너지 신산업으로 성공적 모델개발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비(140억원) 및 전용선로 구축비(30억원)의 단계적 지원 등을 산업부와 국회 등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하지만 산업부는 에너지자립섬사업은 육지대비 높은 디젤발전운영비(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금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 정책변경은 곤란하며, 민간 발전사(울릉에너피아)에 공적인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강한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산업부 국정감사(2018. 10.10)에서 장석춘 국회의원의 울릉도 자립섬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 산업부는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사업은 당초 연료전지 중심에서 지열발전 중심 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나, 포항지진(‘17.12)으로 사업이 지연”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사업은 포항지진과의 지열발전 연관성 연구 결과(‘19.2), 도서지역 REC 상향 연구용역 결과(’19.초)를 토대로 내년 1분기까지 사업방향을 확정하겠다”

이라고 밝혔으나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반영 요구(ESS 지원비 9억원, 소수력 3.9억원)에 대해 산업부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산업부 주관 민관합동 T/F 활동 시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위한 충분한 수익 보장과 그에 따르는 법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산업부의 입장이 현재는 민간수익사업으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2016년 도서지역 고시개정 시 REC 가중치를 상향하여 수익성을 보장해주겠다는 산업부의 계획 또한 공수표가 되어 사실상 사업 추진동력이 상실되었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주주사는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2018년 10월 기존 주주사 파견 인력의 전원 복귀를 비롯해 상근이사를 비상근이사로 전환하고, 사무실 축소 및 상시근무인력을 최소화(1명)했으며, 경북도는 2019년 1월중 이사회를 거쳐 법인 청산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2019년 1분기 까지 정책지원을 확보하지 못 할 경우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주)는 청산절차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산절차에 들어갈 경우 주주총회 의결(발행주식 총수의 2/3이상)을 거쳐 선임된 청산인을 통해 주주간 출자금을 분배하게 되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경북도는 총출자금 268억원중에서 53억원을 출자하였으며 청산 완료 시 30억원 정도 회수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북도는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에 대해 정부정책을 믿고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함으로서 향후 정부의 정책사업에 민간참여를 어렵게 하는 대표적 실폐사례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에너지 자립섬 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부재가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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