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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3.29 21:31
2018년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및 토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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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및 토지) 부과

전년대비 5.1% 증가한 424억 원 부과

[구미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18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및 토지) 146,558건에 42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1억 원(5.1%)이 증가한 것이다. 그 요인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원룸 등 신축 건물이 증가하고 개별공시지가 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대비 과세대상별로 살펴보면 주택분은 9,419건에 11억 8,200만원이 증가한 75,639건의 102억 4,200만원을 부과하고, 토지분은 1,265건에 9억 2,200만원이 증가한 70,919건의 322억 4,300만원을 각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은 4월 30일자로 공시한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주택부속토지가 포함된 세액을 7월과 9월에 1/2씩 부과하고, 토지는 5월 31일자로 공시한「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일까지로 지방세 인터넷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ARS 납부(☏1899-0093),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이체), 인터넷(폰)뱅킹, 은행 CD/ATM, 신용카드(포인트 납부가능)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스마트위택스』및『빌레터(Bill Letter)』앱 서비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전국의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부도 할 수 있다.

이장호 세정과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있어 우편물의 증가에 대비하여 예년보다 빠른 지난 7일에 고지서를 발송하여 고지서 송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납세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납부방법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지방세의 대표 세목인 재산세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미시청 세정과 재산세담당(☎054-480-6862~68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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