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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26 01:59
구미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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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처리

[구미뉴스]=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9월18일 구미칠곡축협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구미칠곡축협(조합장 김영호) 주관으로 축산농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했다.

이 교육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라 신규 진입 축산농가에 대한 기본교육과 이미 기본교육을 받은 농가에 대한 보수교육으로 친환경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 등록제 등에 대한 소정의 교육이 이뤄졌다.

사정상 기본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농가는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http://www.farmedu.kr)」에서 다른 지역의 교육일정을 열람해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수교육 대상자는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전화 앱「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 교육」을 통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현안과제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18년 3월 24일 까지 법적 기한 내 적법화 조치를 하여 향후 무허가 축사로 인한 가축사육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각종 시책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 된다.”며 법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후 축산업 허가를 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자료>

<가축사육업 허가 기준>

○ 소·돼지·닭·오리 사육업 : 축사면적 50㎡ 초과 (이하규모는 등록)

<의무교육 시간>

○ 신규허가 : 24시간

○ 신규등록 : 6시간

○ 보수교육 : 허가농가 - 2년마다 6시간(2년), 등록농가 4년마다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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