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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19 20:57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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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

[구미뉴스]=올해는 1977년 건강보험제도가 처음으로 도입 된지 40년이 되는 해이다. 건강보험은 지난 40년간 최저수준의 비용으로 전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1인당 의료기관 방문횟수 16회로 OECD국가의 평균인 6.9회보다 크게 높으며, 평균수명 또한 82.1세로 OECD 평균인 80.5세보다 길며, 영아 사망률은 출생 1천명당 2.7명으로 OECD평균인 3.9명보다 더 낮다.

이것은 그간 고액 치료비를 요하는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추진으로 암·뇌혈관질환·희귀질환 등 재난적 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해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장성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고(우리나라 보장률 63.4%, OECD 보장률 80%), 특히 저소득층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난 8월9일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비급여를 완전해소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보장율을 높이기 위해 MRI·초음파 등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고, 일부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 차등화를 통해 예비급여화 하는 것이다. 다만, 항암제등 고가약제의 경우는 약가협상절차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급여화 할 것이다.

또한, 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 해소를 위해, 선택진료는 전면폐지(`18)하고 이에 따른 의료계 손실은 수가조정으로 보전할 계획이며, 상급병실 중 2~3인실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 하고, 1인실은 중증호흡기질환자와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게 될 것이다.

둘째,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을 관리하여 고액 의료비 발생을 방지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을 확대하고 상한액도 대폭 경감하여 더욱 많은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며, 향후 5년간 33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을 완화를 위하여, 노인층은 중증치매환자와 틀니·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15세이하 아동의 경우 금년 10월부터 입원시 본인부담금이 5%로 인하되며, 여성은 난임시술과 부인과 초음파에 대해 단계적으로 급여가 실시된다.

셋째, 건강보험이 서민층 의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것이다. 소득수준 대비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세대에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를 확대하여 4대중증질환 뿐만이 아니라 모든질환을 대상으로 소득하위 50%가구에 대하여 최대 2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의료비관련 지원기준을 정비하여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같은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30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선 건강보험 재정적립금(약 20조원)을 활용하고, 국고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는 재정절감대책도 병행 추진하여 재원을 관리하게 될 것이다.

이번 보장성강화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으로서 5년후 현재의 보장률이 63%에서 70%로 향상 될 것이며,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로 가는 기초가 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장 김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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