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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24 19:31
헌재,'취재기자·편집 인력 5명' 인터넷신문법 시행령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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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취재기자·편집 인력 5명' 인터넷신문법 시행령 ‘위헌’

[구미뉴스]=헌법재판소가 5인 미만 인터넷신문 등록을 규제하는 신문법과 시행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7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인터넷신문 취재,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과 부칙(대통령령 제26626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특히 헌재는 "고용조항 등은 인터넷신문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해도 덜 제약적인 방법들이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면서 "그런데 해당 조항으로 소규모 인터넷신문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 언론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될 뿐 아니라 다른 구제절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공직자 등에도 포함되지 않아 언론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기사 품질 저하는 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폐해는 포털사이트 검색에 의존하는 인터넷신문 유통구조로 인한 것으로 독자 유통 방안을 마련하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정 인원 이상 고용을 강제하는 게 언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익 균형성도 잃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해 고용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은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취재·편집 인력을 5명으로 늘리고 상시고용 증명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토록 했다. 기준을 못 갖춘 인터넷신문은 등록할 수 없고 이미 운영 중인 곳은 1년 유예기간 뒤 올해 11월 18일까지 개정 등록요건을 충족해 재등록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치 못하면 등록 취소된다. 전국 6천여개 인터넷신문 중 3분1가량인 2,300여곳이 문 닫을 위기에 놓였다.

이후 서울 '미디어스'와 '비마이너', 대구 '평화뉴스'와 '뉴스민', 광주 '시민의 소리' 등 전국 인터넷신문 발행인 18명과 종사자 33명, 독자 10명, 인터넷신문 창간준비자 1명 등 63명은 "신문법 시행령이 우리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2월 28일 헌법소원을 냈고, 1년여만에 위헌 결정이 났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은 폐지된다.

소송을 이끈 민변은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담당 변호를 맡은 이강혁(49.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은 "언론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보수적이고 소극적 결정을 내린 기존 헌재 결정을 비춰보면 상당히 진일보한 결정이라 다행이라고 평가할만하다"며 "다만 기각·각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계속 시행령을 통해 개입할 여지를 주고, 법적 뿌리를 뽑지는 못해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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