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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19 20:57
이홍희 의원 대표발의, ‘경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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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희 의원 대표발의, ‘경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농업선진기술 확산에“농업명장”이 앞장선다.

[구미뉴스]=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홍희(구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안’이 5월 4일 경북도의회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농업분야 전문기술을 보유한 농업명장을 발굴․선정하여 그 기술을 농업현장에 확산시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으로 “농업명장”이란 전문기술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일정기준 이상의 영농규모로 본인이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농업기술발전에 공헌이 크다고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농업인 중 경상북도지사가 선정한 사람으로 정의 했다.


또한, 농업명장 선정의 자격기준, 선정인원, 심의위원회 설치, 추천 및 선정 심사방법, 기술교육장과 현장순회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등 농업명장을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홍희 의원은 “현재 우리 농어촌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값싼 외국농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우리 농산업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가공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체험․관광을 연계한 6차산업화로 발전시켜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수한 농업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을 “농업명장”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선진기술을 농업현장에 확산시켜 지역농산업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업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전문기술 개발 보급 및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 농업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전문기술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일정기준 이상의 영농규모로 본인이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농업기술발전에 공헌이 크다고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농업인 중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전문기술”이란 신기술 농법 도입․개발을 말한다.

제3조(명장의 선정)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농업인 중 매년 2명 이내의 우수한 사람을 제9조의 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한다.

② 선정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량작물분야

2. 과수․채소․화훼분야

3. 특용작물분야

4. 축산분야

5. 농산물가공분야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4조(명장의 자격 요건) ① 명장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술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으로서 영농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당해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있는 사람

2. 농업․농촌 발전에 공적이 있으며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3. 명장선정 후 1년 이상 일반농가에 선진기술지도, 본인 경영 농장을 현장기술교육장으로 개방 및 활용이 가능한 사람

② 명장의 추천분야별 영농규모는 별표에 의한다.

③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흠결 등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장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명장후보자의 추천) ① 시장․군수는 제4조의 요건에 따른 명장후보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② 명장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도지사가 정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분야별로 우선 순위자 1명을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서면 및 현지심사) ① 도지사는 시․군 추천 서류에 대하여 1차 서면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1차 서면심사 통과자에 대해 2차 현지심사를 실시하고,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현지심사 결과를 명장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명장의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인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교육장․체험장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명장이 관련분야의 현장순회교육, 신기술발표회,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농업인 기술 전수 및 보급 사업에 명장이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명장의 시상) ① 명장의 시상은 인증패로 하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명장의 시상은 매년 ‘농업인의 날’에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경상북도 농업명장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명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업명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장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농업업무 담당국장과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사람

2. 농업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농업연구관련 기관․단체․업체 소속 연구원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명장선정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명장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명장의 관리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선정된 명장이 전문기술 전파 등의 활동으로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명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신기술 농법의 전수 및 보급

2. 명장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행사 등

제16조(명장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명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명장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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