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맑음속초17.6℃
  • 황사23.6℃
  • 맑음철원23.7℃
  • 맑음동두천26.0℃
  • 맑음파주23.3℃
  • 맑음대관령18.3℃
  • 맑음춘천24.6℃
  • 황사백령도19.9℃
  • 황사북강릉17.7℃
  • 맑음강릉19.2℃
  • 맑음동해18.2℃
  • 황사서울22.4℃
  • 황사인천17.8℃
  • 맑음원주23.6℃
  • 황사울릉도18.3℃
  • 황사수원21.7℃
  • 맑음영월23.8℃
  • 맑음충주23.6℃
  • 맑음서산21.3℃
  • 맑음울진16.5℃
  • 황사청주23.5℃
  • 황사대전23.5℃
  • 맑음추풍령22.3℃
  • 황사안동23.1℃
  • 맑음상주24.2℃
  • 황사포항18.2℃
  • 맑음군산17.4℃
  • 황사대구24.0℃
  • 황사전주21.9℃
  • 황사울산19.6℃
  • 황사창원22.5℃
  • 황사광주23.3℃
  • 황사부산21.7℃
  • 맑음통영19.4℃
  • 황사목포18.4℃
  • 황사여수20.9℃
  • 맑음흑산도16.1℃
  • 맑음완도23.3℃
  • 맑음고창20.2℃
  • 맑음순천22.3℃
  • 황사홍성(예)22.9℃
  • 맑음23.0℃
  • 황사제주19.5℃
  • 맑음고산15.0℃
  • 맑음성산22.1℃
  • 황사서귀포20.7℃
  • 맑음진주23.5℃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24.0℃
  • 맑음이천24.1℃
  • 맑음인제24.9℃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22.0℃
  • 맑음정선군25.9℃
  • 맑음제천22.6℃
  • 맑음보은23.3℃
  • 맑음천안24.0℃
  • 맑음보령21.1℃
  • 맑음부여24.0℃
  • 맑음금산23.2℃
  • 맑음23.1℃
  • 맑음부안18.5℃
  • 맑음임실22.3℃
  • 맑음정읍22.0℃
  • 맑음남원23.6℃
  • 맑음장수21.7℃
  • 맑음고창군21.9℃
  • 맑음영광군20.0℃
  • 맑음김해시23.9℃
  • 맑음순창군22.0℃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4.7℃
  • 맑음보성군22.8℃
  • 맑음강진군23.4℃
  • 맑음장흥23.1℃
  • 맑음해남20.6℃
  • 맑음고흥23.2℃
  • 맑음의령군24.8℃
  • 맑음함양군24.6℃
  • 맑음광양시23.4℃
  • 맑음진도군17.4℃
  • 맑음봉화22.1℃
  • 맑음영주23.7℃
  • 맑음문경24.2℃
  • 맑음청송군24.3℃
  • 맑음영덕18.3℃
  • 맑음의성23.6℃
  • 맑음구미23.8℃
  • 맑음영천23.1℃
  • 맑음경주시22.3℃
  • 맑음거창23.7℃
  • 맑음합천23.8℃
  • 맑음밀양23.9℃
  • 맑음산청24.6℃
  • 맑음거제21.9℃
  • 맑음남해22.0℃
  • 맑음24.6℃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4.18 13:31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조례안 심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조례안 심사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 심사

[구미뉴스]=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현)는 제280회 임시회 기간중인 10월 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경상북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은 이진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배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환경관리공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등이다.

위원회는「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의 경우, 도가 권장할 수 있는 사업들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의 안정적 재정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 규범 상호간의 불일치로 인한 적법성 혼란을 방지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피해 발생 시 ‘피해액 산정’ 및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했다.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복착용자가 도립공원을 입장할 경우 입장료를 면제하는 등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경상북도지사가 발의한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으며,「경상북도 환경관리공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환경변화 등으로 공사설립 필요성이 약하다고 보았으며, 「경상북도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내다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