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3℃
  • 흐림14.5℃
  • 흐림철원13.3℃
  • 흐림동두천14.1℃
  • 흐림파주14.1℃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4.3℃
  • 흐림백령도13.9℃
  • 흐림북강릉13.1℃
  • 흐림강릉13.7℃
  • 흐림동해14.2℃
  • 연무서울16.6℃
  • 비인천15.5℃
  • 흐림원주15.6℃
  • 황사울릉도13.0℃
  • 비수원15.6℃
  • 흐림영월12.5℃
  • 흐림충주14.1℃
  • 흐림서산14.0℃
  • 흐림울진14.2℃
  • 비청주15.3℃
  • 비대전13.9℃
  • 흐림추풍령15.7℃
  • 흐림안동15.3℃
  • 흐림상주14.6℃
  • 흐림포항15.4℃
  • 흐림군산12.6℃
  • 흐림대구16.6℃
  • 비전주14.7℃
  • 황사울산16.4℃
  • 흐림창원16.6℃
  • 비광주12.8℃
  • 흐림부산16.8℃
  • 흐림통영15.9℃
  • 비목포14.3℃
  • 비여수15.7℃
  • 비흑산도13.7℃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2.2℃
  • 흐림순천11.6℃
  • 비홍성(예)13.5℃
  • 흐림13.2℃
  • 비제주18.3℃
  • 흐림고산15.0℃
  • 흐림성산15.5℃
  • 비서귀포15.4℃
  • 흐림진주14.3℃
  • 흐림강화14.6℃
  • 흐림양평15.1℃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3.2℃
  • 흐림홍천14.6℃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3.5℃
  • 흐림제천13.7℃
  • 흐림보은14.2℃
  • 흐림천안14.4℃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4.4℃
  • 흐림13.1℃
  • 흐림부안13.9℃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3.3℃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3.3℃
  • 흐림고창군12.6℃
  • 흐림영광군12.3℃
  • 흐림김해시16.6℃
  • 흐림순창군12.2℃
  • 흐림북창원17.1℃
  • 흐림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4.5℃
  • 흐림강진군15.5℃
  • 흐림장흥15.4℃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15.2℃
  • 흐림함양군13.6℃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4.6℃
  • 흐림봉화13.6℃
  • 흐림영주14.9℃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3.8℃
  • 흐림영덕14.6℃
  • 흐림의성14.7℃
  • 흐림구미16.6℃
  • 흐림영천15.3℃
  • 흐림경주시15.6℃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6.4℃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6.5℃
  • 흐림남해14.7℃
  • 흐림17.7℃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4.19 20:57
제6기 성주군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6기 성주군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출발

[구미뉴스]=제6기 성주군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가 10월1일 성주군민회관 강당에서 실무협의체위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출발을 했다.

  

지난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 및 제6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 후 처음으로 가지게 된 회의로써 권우성 성주지역자활센터장을 제6기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이원기 성주읍 행복지킴이 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후보도 추천하였다.

이원기 부위원장은 “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이 협의체를 이끌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기존에 협의체에서 해오던 사업과 더불어 성주군 복지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취약점을 완화시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뿐 아니라 성주군 전체의 복지가 발전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보다 그 구성과 기능, 범주가 확대되며, 민(民)과 관(官)이 함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뿐 아니라 사회보장조사 및 지표, 사회보장급여 제공,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