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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18 14:19
구미시, 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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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6.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구미뉴스]=구미시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하였다. 공시대상 토지는 174,900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6.2%상승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무을면 12.7%, 원평동 2.5%로 각각 최고, 최저의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구미시의 최고지가는 6,693,000원/㎡(원평동)이며, 최저지가는 132원/㎡(옥성면) 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구미시청 홈페이지(http://www.gumi.go.kr) 또는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동산관리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는 7월중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하고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31일 공시하게 되며 결과는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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