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조금속초11.8℃
  • 황사6.9℃
  • 흐림철원3.8℃
  • 흐림동두천4.5℃
  • 흐림파주5.0℃
  • 구름조금대관령6.3℃
  • 흐림춘천7.2℃
  • 박무백령도6.2℃
  • 황사북강릉13.6℃
  • 맑음강릉14.1℃
  • 맑음동해14.1℃
  • 비서울6.7℃
  • 천둥번개인천6.5℃
  • 흐림원주9.3℃
  • 구름조금울릉도11.9℃
  • 비수원6.8℃
  • 구름많음영월9.0℃
  • 구름많음충주10.1℃
  • 흐림서산9.0℃
  • 맑음울진13.7℃
  • 황사청주12.1℃
  • 황사대전11.7℃
  • 맑음추풍령12.6℃
  • 황사안동11.0℃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4.6℃
  • 구름조금군산11.3℃
  • 황사대구13.1℃
  • 황사전주12.3℃
  • 맑음울산16.3℃
  • 맑음창원13.7℃
  • 황사광주11.6℃
  • 황사부산13.9℃
  • 맑음통영12.6℃
  • 구름많음목포12.2℃
  • 맑음여수11.4℃
  • 박무흑산도11.5℃
  • 구름많음완도14.2℃
  • 구름많음고창11.9℃
  • 구름조금순천11.5℃
  • 황사홍성(예)10.1℃
  • 구름많음10.4℃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2.8℃
  • 맑음성산15.0℃
  • 흐림서귀포13.2℃
  • 맑음진주12.4℃
  • 흐림강화6.0℃
  • 흐림양평7.6℃
  • 흐림이천8.1℃
  • 흐림인제8.4℃
  • 흐림홍천7.8℃
  • 맑음태백10.6℃
  • 구름많음정선군9.6℃
  • 구름많음제천8.3℃
  • 구름조금보은11.6℃
  • 구름많음천안10.8℃
  • 흐림보령9.7℃
  • 구름조금부여11.1℃
  • 구름많음금산12.4℃
  • 구름많음11.2℃
  • 구름많음부안12.0℃
  • 구름많음임실8.7℃
  • 구름많음정읍11.8℃
  • 구름많음남원8.3℃
  • 구름많음장수12.6℃
  • 구름많음고창군12.2℃
  • 구름많음영광군11.2℃
  • 맑음김해시13.7℃
  • 구름많음순창군10.1℃
  • 맑음북창원15.3℃
  • 맑음양산시14.4℃
  • 구름많음보성군12.3℃
  • 구름조금강진군13.0℃
  • 구름조금장흥13.5℃
  • 흐림해남12.6℃
  • 맑음고흥13.0℃
  • 구름조금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1.9℃
  • 구름많음진도군12.2℃
  • 구름많음봉화9.4℃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10.7℃
  • 맑음청송군13.4℃
  • 맑음영덕13.2℃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4.1℃
  • 맑음영천13.7℃
  • 맑음경주시16.1℃
  • 구름조금거창10.2℃
  • 맑음합천13.2℃
  • 구름조금밀양12.3℃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3.4℃
  • 맑음14.4℃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3.29 06:22
경북도, 수렵장 운영으로 농민걱정 해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 수렵장 운영으로 농민걱정 해결

농가 피해는 줄이고, 시군 세수는 늘리고

[구미뉴스]=경상북도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의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영양군·영덕군 2개 시·군 1,220㎢를 수렵구역으로 지정해 11월 20일 부터 내년 2월 28까지 4개월 동안‘시·군 수렵장’으로 운영한다.

수렵장 이용은 사전에 해당 시․군에 수렵장 사용료 납부 후 포획승인권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 가능하고, 사냥개는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포획승인시 발급 받은 수렵견(엽견)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포획지정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등 관련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렵장 개설 지역(시․군)이라도 도시지역,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능묘․사찰․교회 경내 구역 등은 수렵행위가 금지된다.

수렵장 사용료는 엽구 및 사용일수별로 차등 적용(7~50만원)되고, 포획야생동물은 수렵장별로 서식밀도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류 3종과 까치, 어치, 꿩, 멧비둘기 등 조류 13종에 대해 수렵이 가능하며, 시군별로 포획 수량을 제한했다.

도는 이번 수렵장 개장을 통해 2개 시·군 7억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박창수도 도 환경정책과장은“엽사들의 오인사격으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수렵지역의 주민과 등산객은 산에 들어갈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을 것과, 가급적 혼자 다니거나 등산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야간사격이나 금지된 장소에서 수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도청, 시군 및 읍․면․동, 경찰관서 등에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수렵기간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불법포획, 야간수렵, 포획수량 위반 등에 대해 경찰, 밀렵감시단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