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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19 20:57
김태환 의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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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의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수도권은 전세가격 4억원 까지 보증가능, 지방은 2억원이 한도!

[구미뉴스]=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아파트 중 전세가격이 2억원 이상인 아파트가 지난 5년간 38,130호에서 501,601호로 13배 이상 증가 했지만, 전세가 2억원 이상의 아파트 세입자는 금년 5월부터 정부의 전세보증을 가입할 수 없어 가구당 연간 약 300만원의(2억대출시) 이자를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KB경영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주택 및 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지방소재 아파트는 올해 6월말 현재 501,620호로 지난 2009년 6월말 기준 38,130호 보다 13배 이상 급증 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지역이 210배 증가해(87호=>18,271호)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고, 전남(117배)과 충남(58배)이 뒤를 이었다.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역 구분 없이 최대 2억원까지 전세대출금 보증을 해왔지만, 금년 5월부터는 수도권은 4억원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의 전세주택에 한해 최대 2억원까지 보증을 집행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전세대출금에 대한 보증한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2억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지방의 전세가 2억원 초과의 주택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며, 보증을 받을 경우 전세금 대출의 금리가 약 3.8~4.2%인 반면, 보증을 받지 못하여 일반대출을 받은 이용자의 금리는 약 5.3~5.7%로 약 1.5%p 더 높았다.

결국 같은 2억원을 대출받아도 보증이 가능한 수도권 세입자보다, 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지방의 세입자가 연간 300만원의 이자를 더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전세 2억원 이상의 아파트가 지방에도 급증하고 있지만,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은 2억원 이하로 제한돼, 금년 5월 이후 전세계약 신규건 부터는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보다 싼 금리를 이용한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지방의 전세보증금 한도 규제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 현황 >

# 기준 :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 인천은 기준초과 데이터 집계안됨.

(단위:호)

구분

2014년6월말

2009년6월말

기준이하

기준초과

기준이하

기준초과

서울특별시

984,902

268,314

1,109,496

62,247

경기도

1,937,533

59,037

1,683,064

3,293

인천광역시

458,777

-

398,403

-

부산광역시

433,951

119,764

465,443

13,222

대구광역시

304,104

117,595

339,980

11,039

대전광역시

225,691

50,164

233,785

2,405

광주광역시

264,543

30,542

228,933

2,142

울산광역시

145,954

36,872

140,494

3,546

강원도

193,479

759

145,860

-

충청남도

250,070

28,779

197,667

496

충청북도

197,190

18,591

166,281

401

경상남도

421,649

52,473

372,343

2,688

경상북도

278,273

18,271

231,916

87

전라남도

167,128

3,281

107,635

28

전라북도

243,619

19,675

204,875

1,139

제주특별자치도

17,323

4,854

15,407

937

세종특별자치시

18,573

-

7,884

-

 지방소계

3,161,547

501,620

2,858,503

38,130

전국

6,542,759

828,971

6,049,466

103,670

 

<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역별 전세보증 지원 현황 >(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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