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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19 18:10
새누리당 경제혁신 규제개혁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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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새누리당 경제혁신 규제개혁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 공청회

[구미뉴스]=심학봉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혁신 규제개혁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및「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이하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 공청회에 참석하였다.

  ▶심학봉국회의원

특히 오늘 회의에는 정부 측을 대표하여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였으며, 주요논의안건은 「규제개혁특별법」 내용 및 분야별 브랜드 규제 발굴현황 보고였다.

심학봉 의원은 “세월호 정국으로 인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가 지지부한 상황에서 오늘 새누리당이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와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함은 국민 여러분께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고 국정운영에 중심을 잡겠다고 약속드리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도 국회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한 만큼,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민생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 역시 더 낮은 자세로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심학봉 의원은 그동안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규제개혁 실적을 정부부처 조직(인원) 및 예산과 연계하고 산업단지 내 <규제자유지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심 의원은 규제 1건이 폐지되면 정부부처 조직이 축소되고 예산이 삭감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공무원들은 규제개혁 문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규제철폐로 축소·폐지된 팀·과(課) 소속 공무원을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하거나 규제를 찾아 정상화시킨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가 지역 창조경제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며, 산업단지 내 일정 구역을 ‘(가칭)규제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입주업종의 개발계획 변경 및 토지 용도변경 기준 명확화 등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시범 운영해 보자는 것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이한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규제개혁, 공적연금개혁, 공기업개혁 등 3분야의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해 왔다. 규제개혁분과는 김광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강석훈·민병주·이상일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과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학봉 의원은 중소·산업 분야를 담당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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