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구름많음속초10.5℃
  • 구름많음15.0℃
  • 흐림철원15.0℃
  • 구름많음동두천17.6℃
  • 구름많음파주17.5℃
  • 흐림대관령6.0℃
  • 구름많음춘천14.9℃
  • 흐림백령도10.8℃
  • 비북강릉10.2℃
  • 흐림강릉10.6℃
  • 흐림동해11.0℃
  • 흐림서울16.2℃
  • 맑음인천15.3℃
  • 구름많음원주16.4℃
  • 구름조금울릉도12.8℃
  • 구름조금수원16.8℃
  • 흐림영월13.9℃
  • 구름많음충주17.5℃
  • 구름조금서산15.4℃
  • 흐림울진11.3℃
  • 구름많음청주16.1℃
  • 흐림대전13.8℃
  • 구름많음추풍령15.3℃
  • 비안동15.8℃
  • 흐림상주15.8℃
  • 구름많음포항14.6℃
  • 구름조금군산14.1℃
  • 구름조금대구19.5℃
  • 흐림전주14.2℃
  • 구름조금울산16.3℃
  • 구름조금창원20.4℃
  • 구름조금광주15.4℃
  • 구름많음부산18.7℃
  • 맑음통영20.9℃
  • 구름조금목포14.2℃
  • 구름조금여수18.9℃
  • 구름조금흑산도15.0℃
  • 맑음완도19.1℃
  • 구름많음고창14.6℃
  • 구름조금순천16.4℃
  • 구름많음홍성(예)16.4℃
  • 구름많음14.8℃
  • 구름조금제주18.4℃
  • 구름많음고산16.7℃
  • 구름조금성산18.3℃
  • 맑음서귀포21.3℃
  • 맑음진주20.4℃
  • 구름많음강화13.7℃
  • 구름많음양평15.9℃
  • 구름많음이천16.9℃
  • 흐림인제12.9℃
  • 구름많음홍천15.5℃
  • 흐림태백10.6℃
  • 흐림정선군13.5℃
  • 구름많음제천14.8℃
  • 흐림보은14.7℃
  • 구름많음천안17.8℃
  • 구름많음보령15.6℃
  • 구름조금부여16.6℃
  • 흐림금산14.2℃
  • 구름많음14.9℃
  • 구름많음부안14.9℃
  • 구름많음임실15.4℃
  • 구름많음정읍16.9℃
  • 구름조금남원16.8℃
  • 구름많음장수14.7℃
  • 구름많음고창군15.4℃
  • 구름조금영광군14.8℃
  • 구름조금김해시21.3℃
  • 구름많음순창군16.0℃
  • 구름조금북창원21.1℃
  • 구름많음양산시20.5℃
  • 맑음보성군19.0℃
  • 맑음강진군18.3℃
  • 구름조금장흥17.9℃
  • 맑음해남17.3℃
  • 맑음고흥19.7℃
  • 맑음의령군21.4℃
  • 구름많음함양군18.0℃
  • 맑음광양시19.6℃
  • 구름많음진도군15.1℃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4.4℃
  • 흐림문경16.5℃
  • 구름많음청송군17.6℃
  • 흐림영덕11.3℃
  • 흐림의성18.0℃
  • 흐림구미18.4℃
  • 구름많음영천18.9℃
  • 구름많음경주시18.4℃
  • 구름많음거창18.0℃
  • 구름많음합천20.3℃
  • 맑음밀양20.7℃
  • 구름조금산청17.4℃
  • 맑음거제20.0℃
  • 맑음남해19.7℃
  • 구름많음21.4℃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4.24 16:43
구미시 2014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 담당공무원 교육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 2014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 담당공무원 교육

[구미뉴스]=구미시(시장 남유진)는 대중교통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선과 도시교통 문제해결을 위해 쓰여 지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를 위해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해 8월7일부터 8월21일까지 일제조사 한다.

 

지난 8월6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는 본격적인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현장조사요원 20명과 담당 공무원 16명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지침, 2014년도 개정사항 등을 교육하였다. 특히, 금년부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2014년 1월 14일자로 개정·시행되면서 공동·분할 소유시설물의 부담금 부과면적 기준이 100㎡이상에서 160㎡이상로 변경 되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다.

한편, 시설물의 소유자는 30일 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로 조사원들이 시설물에 현지 방문하여 부담금 면제대상, 경감대상 시설물, 실제사용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며,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원들이 건물소유주와 직접 면담과 친절한 안내를 하도록 강조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