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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19 20:57
경북경찰, “봄 행락철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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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경찰, “봄 행락철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고속도로 안전운전으로 즐거운 여행

[구미뉴스]=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4. 16.(수) 11:00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칠곡휴게소에서행락철을 맞이하여, 고속도로 수학여행단 등 단체여행객 증가, 기온상승에 따른 졸음운전에 의한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북청 고속도로순찰대 (대장 경정 김욱조),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윤용안), 한국도로공사, 화물공제조합 등 관련기관단체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행락철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봄 행락철 나들이가 시작됨에 따라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 과속, 안전띠 미착용 등 사고요인행위가 증가 예상되므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봄나들이를 위해 진행되었다.

 

행락철 안전한 고속도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버스 운전자 상대로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음주․가무)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면서 교통안전 홍보전단지, 물티슈, 졸음운전 예방용 껌, 졸음방지 패치 등 홍보물품을 전달하였다.

 

<대형버스 법규 및 벌칙>

 ◆교통법규 위반 단속

항    목

법   규

범칙금(승합차 기준)

벌점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벌금(면허정지․취소)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음주․가무)

도로교통법 제49조9항

10만원

40

지정차로 통행위반

도로교통법 제60조1항

5만원

10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50조1항

3만원

 

승차자

도로교통법 제67조1항

2만원

 

안전거리 미확보(대열운행)

도로교통법 제19조1항

5만원

10

속도위반

(과속)

60㎞/h초과

도로교통법 제17조3항

14만원

60

40㎞/h초과~60㎞/h이하

11만원

30

20㎞/h초과~40㎞/h이하

8만원

15

20㎞/h이하

4만원

 

끼어들기

도로교통법 제23조

3만원

 

 ◆기타 법규 위반 단속

위반내용

법   규

벌칙

좌석 구조변경 등

차량 불법개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81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개선명령 위반

(노래반주기 설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행정처분: 시행령 별표3 54호

  (1차 : 사업일부정지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시행령 별표5: 과징금 120만원

운전자 적격여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행정처분:시행령 별표3 56호

 (1차: 사업일부정지90일,

 2차: 감차명령)

-사업자(과징금 180만원)

-종사자(과태료 50만원)

비상망치 미비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비상구)3항(4개 이상)

비상망치 4개 이상

소화기 불량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2항

과태료 5만원

운행기록계 불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벌점부과 및 사업면허취소 등) 제2항

-시행령 별표5의 29호 : 과징금 20만원

안전띠 불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시행령 별표6 과태료 20만원

자동차의 표시

(명칭, “전세”) 상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시행령 별표6 과태료 10만원

게시 표지판 미비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20만원 이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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